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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주 · 보호·돌봄

효행장려금 지원

4대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양주시
문의처
양주시청 사회복지과/031-8082-5713

지원 대상

○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( 1대가 만 70세이상)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

지원 내용

○ 지원금액 : 가구당 연 50만원

○ 지급기준 :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,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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