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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주 · 생활안정

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매년 1~2월
소관기관
경기도 양주시
문의처
축산과/031-8082-7285

지원 대상

○ 관내 축산농가

지원 내용

○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-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(톱밥) 구입 지원
- 지원단가 : 10만원/톤
-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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