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주 · 보호·돌봄
장애인 활동지원(시추가)
장애인활동지원(국비급여) 수급자에게 추가 지원
지원 대상
○ 장애인활동지원(국비급여) 수급자
지원 내용
○ 장애인활동지원(국비) 수급자에 대하여 5~90시간/월(바우처) 추가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양주 · 보호·돌봄
장애인활동지원(국비급여) 수급자에게 추가 지원
○ 장애인활동지원(국비급여) 수급자
○ 장애인활동지원(국비) 수급자에 대하여 5~90시간/월(바우처) 추가 지원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