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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주 · 농림축산어업

젖소 개량 지원

젖소사육농가에 산유검정비 50%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매년 1~2월
소관기관
경기도 양주시
문의처
축산과/031-8082-7284

지원 대상

○ 양주시 소재 젖소사육농가

지원 내용

○ 젖소사육농가
- 산유검정기관에서 산유검정실시후 검정비의 50% 할인혜택

○ 종축개량협회, 서울우유협동조합
- 산유검정실시 후 산유검정 결과 젖소사육농가에 통지 및 검정비 수납(시 50%, 농가부담 50%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양주시 소재 서울우유 북부낙농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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