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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주 · 농림축산어업

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

축산농가에 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매년 1~2월
소관기관
경기도 양주시
문의처
축산과/031-8082-7283

지원 대상

○ 관내 축산농가

지원 내용

○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
-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
- 지원단가 : 15,000원/L
-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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