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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주 · 보호·돌봄

입양아동 축하금 지원

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양주시
문의처
가족아동과/031-8082-5841||가족아동과/031-8082-5846

지원 대상

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
(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,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)

지원 내용

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
(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,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)

신청 방법

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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