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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주 · 농림축산어업

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지원

축산농가에 폐의약품 처리 지원

대상
법인/시설/단체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양주시
문의처
축산과/031-8082-7292

지원 대상

○ 관내 축산업이 허가(등록)된 농가

지원 내용

○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주사기, 공병 등 폐의약품 처리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각 읍면동 축산계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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