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주 · 보육·교육
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
대안교육기관 등의 학생에게 교복비 지원
지원 대상
○ 관내 주소지를 둔 학생 중 대안교육기관(중,고등학교과정) 신입생 및 타 시도 정규 중,고등학교 신입생
지원 내용
○ 교복비 지원 1인당 최대 40만원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서류구비하여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/main/main.do) 온라인 신청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