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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 · 행정·안전

화성시민안전보험
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화성시
문의처
DB손해보험/02-2135-9453

지원 대상

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

지원 내용

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, 자전거, 개인형 이동장치(공유형 및 개인소유 PM)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1인당 보상한도 100만원 한도(1인당 매 사고 건당 3만원 공제)

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, 개인형 이동장치(공유형 및 개인소유 PM)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원 1인당 보상한도 2,000만원 한도

만 13세 미만인 피보험자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 충돌,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5천원~50만원(14급~1급)

신청 방법

○ 2025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(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)
- (전화문의) 02-2135-9453
- (팩 스) 070-4758-8556
- (이 메 일) a18997751@hanmail.net

○ 장례비 원본 서류 접수
- (06732)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, 중앙로얄빌딩 19층, 1902호 화성시민안전보험 담당자 앞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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