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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 · 농림축산어업

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

축산농가에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화성시
문의처
축산과/031-5189-6612

지원 대상

○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,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

지원 내용

○ 정전,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시청 축산부서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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