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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 · 생활안정
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
대상
개인||가구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화성시
문의처
여성다문화과/031-5189-3971

지원 대상

·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, ‘모’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1)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
2)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
3) 입소기간 중 중‧고등‧대학교를 졸업한 자
·세대당 15,000천원 지급
※근거법령: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(지원사업)

지원 내용
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

신청 방법

○ 시군구 접수 :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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