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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 · 행정·안전

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화성시
문의처
여성다문화과/031-5189-3930

지원 대상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%이하인 가구. 단,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.

-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(11월~3월)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
지원 내용

○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

-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(11월~3월)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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