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 · 행정·안전
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
지원 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%이하인 가구. 단,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.
-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(11월~3월)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지원 내용
○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
-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(11월~3월)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