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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 · 보건·의료

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
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화성시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31-5189-6661

지원 대상

○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인 자

지원 내용

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(횟수 제한 없음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시청 관련서류 제출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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