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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 · 농림축산어업

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

농업인에게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 및 소득기반 구축, 노동력 절감 기여

대상
개인
신청기한
매년 12월쯤 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화성시
문의처
농업정책과/031-5189-1856

지원 대상

○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(전,과수)1,000㎡ (또는 하우스330㎡)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(화성시민)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관내 농업인

○ 지원내용 :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

○ 지원형태 : 보조 50%(시 50%), 자부담 50%
- 저온저장고 : 9,000천원/대(보조 4,500천원)
- 고추건조기 : 3,000천원/대(보조 1,500천원)
- 동력파쇄기 : 10,000천원/대(보조 5,000천원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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