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평 · 생활안정
입영지원금 지급
지역화폐로 10만원 최초 1회 지원
지원 대상
❍ (지원대상)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
※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,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
지원 내용
❍ 입영지원금 지급
-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
신청 방법
❍ 방문신청: 거주지 읍·면사무소 신청
양평 · 생활안정
지역화폐로 10만원 최초 1회 지원
❍ (지원대상)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
※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,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
❍ 입영지원금 지급
-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
❍ 방문신청: 거주지 읍·면사무소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