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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평 · 생활안정

입영지원금 지급

지역화폐로 10만원 최초 1회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입영(소집)통지서 수령 후 입영(소집) 전 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양평군
문의처
양평군청 안전총괄과/031-770-2163

지원 대상

❍ (지원대상)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
※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,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

지원 내용

❍ 입영지원금 지급
-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

신청 방법

❍ 방문신청: 거주지 읍·면사무소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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