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평 · 임신·출산
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
양평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게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
지원 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,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
지원 내용
○ 서비스 내용 :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
○ 서비스 금액: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