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보조금 보기

양평 · 행정·안전

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

대상
가구
신청기한
해당없음
소관기관
경기도 양평군
문의처
가족복지과/031-770-2269

지원 대상

○ 저소득 한부모 가족

지원 내용

○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(11월 ~ 3월) 기간 난방비 지원(가구당 월 5만원 지급)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불필요

신청 정보 열기 앱에서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