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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평 · 임신·출산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소관기관
경기도 양평군
문의처
건강증진과/031-770-3545

지원 대상

○ 관내 임산부(주민등록주소지 기준)

지원 내용

○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(1~5주)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원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*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(031-770-3541)
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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