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보조금 보기

양평 · 주거·자립

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

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양평군
문의처
건축과/031-770-2212

지원 대상

○ 기초생활수급자, 장기입원자,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

지원 내용

○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

신청 정보 열기 앱에서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