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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평 · 주거·자립
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청년, 청년 외,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경우 보증수수료 지원

대상
개인||가구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가평군
문의처
가평군청 복지정책과/031-580-2236

지원 대상

지원대상(청년, 청년외계층, 신혼부부)이 전헤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5천만원 ~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

지원 내용
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(2년에 한번 지원)

신청 방법

- 신청방법: 읍, 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민원24로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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