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평 · 생활안정
가평보훈명예수당
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
지원 대상
○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(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)
지원 내용
○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,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15일 170,000원 지급
※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