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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평 · 생활안정

광복회원 위로금(가평) 지원

광복회원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역화폐로 위로금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가평군
문의처
가평군청 복지정책과/031-580-2212

지원 대상

○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

지원 내용

○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,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,000원 지급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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