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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 · 생활안정

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(월세) 지원

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연천군
문의처
농업개발과/031-839-4243

지원 대상

※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
○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: 1986년~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법」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‘경영주’로 등록한 “독립경영체”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
○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(세대주)를 구성한 자

지원 내용

○ 사 업 명: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
○ 신청기간: 2026. 1월 ~ 12월(예산 소진시까지)
○ 지원대상
-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: 1986년~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법」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‘경영주’로 등록한 “독립경영체”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
-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(세대주)를 구성한 자
○ 지원기준: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/월

신청 방법

○ 신청기간: 2026. 1월 ~ 12월(연중 수시)
○ 접수장소: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
○ 접수방법: 서류구비하여 접수처 방문 접수
○ 신청문의: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☎ 031) 839-4243
○ 제출서류(공적자료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자료만 인정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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