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천 · 문화·환경
연천군 모범음식점 지정
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
지원 대상
연천군 소재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
지원 내용
-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
-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
- 출입검사면제(2년간) ※ 민원,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
신청 방법
방문, 우편(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, 종합민원과 위생팀), 이메일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