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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 · 문화·환경

연천군 모범음식점 지정

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

대상
소상공인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소관기관
경기도 연천군
문의처
연천군청 종합민원과 위생팀/031-839-2234

지원 대상

연천군 소재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

지원 내용

-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
-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
- 출입검사면제(2년간) ※ 민원,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

신청 방법

방문, 우편(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, 종합민원과 위생팀), 이메일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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