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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 · 농림축산어업

농자재 지원사업

○ 농자재 구입비 일부지원(보조50%, 자부담 50%)

대상
개인||법인/시설/단체
신청기한
매년 8월(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)
소관기관
경기도 연천군
문의처
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/031-8392318

지원 대상

○ 사업대상자: 연천군 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)

지원 내용

○ 사 업 내 용: 저온저장고 외 22종 구입비 50% 보조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: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시 읍·면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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