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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 · 생활안정

화장장려금 지급

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연천군
문의처
연천군청 사회복지과/031-839-2219

지원 대상

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
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

지원 내용

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: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·면주민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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