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천 · 생활안정
화장장려금 지급
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
지원 대상
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
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
지원 내용
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: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·면주민센터
연천 · 생활안정
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
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
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
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
방문신청: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·면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