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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 · 임신·출산

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

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(다문화가정)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
소관기관
경기도 연천군
문의처
사회복지과/031-839-2266

지원 대상

○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(다문화가정)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

- 외국인주민의 정의: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

지원 내용

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(다문화가정)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·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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