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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 · 생활안정

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

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연천군
문의처
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/031-839-4312

지원 대상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「의료급여법」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(총 사용수량의 10㎥이하 면제)

지원 내용

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>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>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> 감면 적용

수도요금 감면 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「의료급여법」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(총 사용수량의 10㎥이하 면제)

신청 방법

방문접수: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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