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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 · 생활안정

연천군 정착지원금 지급

전입자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급(2025. 12. 31.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)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연천군
문의처
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/031-839-2042

지원 대상

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

지원 내용

○ 정착지원금(2025. 12. 31.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)
- 지원대상: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
- 지원내용
·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: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
·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: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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