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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 · 생활안정

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
수급자 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연천군
문의처
사회복지과/031-839-2264

지원 대상

○ 수급자 또는 차상위계층

지원 내용
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: 연간 20만원 이내
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: 연간 10만원 이내(수리비용의 2분의1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○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
-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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