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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 · 보건·의료

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

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%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연천군
문의처
문화사회복지과/031-839-2216

지원 대상

○ 65세이상 요양등급외A,B, 저소득보행불편자

지원 내용

○ 보행보조기 구입시 50% 지원(15만원 이내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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