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천 · 보건·의료
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
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% 지원
지원 대상
○ 65세이상 요양등급외A,B, 저소득보행불편자
지원 내용
○ 보행보조기 구입시 50% 지원(15만원 이내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연천 · 보건·의료
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% 지원
○ 65세이상 요양등급외A,B, 저소득보행불편자
○ 보행보조기 구입시 50% 지원(15만원 이내)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