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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 · 농림축산어업

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

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(30%, 최대15만원)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김포시
문의처
농업정책과/03151864278

지원 대상

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,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

지원 내용

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
-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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