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포 · 행정·안전
김포시민안전보험
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
지원 대상
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(등록 외국인 포함)
※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
※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제외
지원 내용
- 상해의료비(공유형 자전거·PM 제외, 교통상해 보장 제외) : 최고 50만원(※ 실손의료비보험가입자 제외,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)
-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(교통상해 사고 제외) : 4 ~ 5주 10만원, 6 ~ 7주 20만원, 8주 이상 30만원(※ 상해의료비와 중복수령 가능)
- 자연재해 사망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 : 1000만원
- 사회재난 사망(감염병 제외) : 1000만원
-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상해 사망 : 1000만원
-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: 최고 1000만원
- 자전거·PM 사고 상해 사망(공유형 자전거·PM 포함) : 1000만원
- 자전거·PM 사고 상해 후유장해(공유형 자전거·PM 포함) : 최고 1000만원
- 자전거 사고 상해진단위로금 : 10만원 (4주 이상)
-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(전세버스 포함, 택시 제외) : 1000만원
-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(전세버스 포함, 택시 제외) : 최고 1000만원
-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(전세버스 포함, 택시 제외) : 최고 50만원
-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사망(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 포함) : 500만원
-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후유장해(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 포함) : 최고 500만원
- 상해 사망(교통상해 보장 제외) : 500만원
- 상해 후유장해(교통상해 보장 제외) : 최고 300만원
신청 방법
접수 및 보상문의 :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(☎1522-3556)
청구방법
- 우편 :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 8 형도빌딩 3층 (05373)
- 팩스 : 0507-774-0662
- 이메일 : simin@siminins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