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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 · 농림축산어업

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

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

대상
개인||법인/시설/단체
신청기한
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
소관기관
경기도 김포시
문의처
농업정책과/031-5186-4282

지원 대상

○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(금빛나루) 인증을 받은 경영체

지원 내용

○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(금빛나루)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

신청 방법

○ 보탬e 공모사업 신청(보탬e-공모사업-공모사업 검색-신청서작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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