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포 · 임신·출산
출산축하금 지원 (둘째자녀부터 적용)
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
지원 대상
○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,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하며
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
○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
지원 내용
○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금 100만원 지원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/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