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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 · 주거·자립

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

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

대상
가구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김포시
문의처
생활보장과/031-980-2624

지원 대상
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중 관내 전입자
- 지원금액 : 300,000원

지원 내용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이사비용 지원(2년에 1회)
* 전출자 제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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