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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성 · 생활안정

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

처우개선비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안성시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678-2193

지원 대상
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

지원 내용
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

- 1인/월 50,000원 지급
-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

신청 방법

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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