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성 · 생활안정
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
처우개선비 지원
지원 대상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
지원 내용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
- 1인/월 50,000원 지급
-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
신청 방법
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
안성 · 생활안정
처우개선비 지원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
- 1인/월 50,000원 지급
-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
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