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성 · 보건·의료
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
중위소득 140%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 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자(140%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)
지원 내용
○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신청 방법
○ 최초 방문 신청(보건소)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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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 140%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○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자(140%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)
○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○ 최초 방문 신청(보건소)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