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보조금 보기

안성 · 보건·의료

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

중위소득 140%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안성시
문의처
노인돌봄과/031-678-3008

지원 대상

○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자(140%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)

지원 내용

○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
신청 방법

○ 최초 방문 신청(보건소)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

신청 정보 열기 앱에서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