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성 · 농림축산어업
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
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
지원 대상
○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
지원 내용
○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
- 융자한도 :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%(상한액: 농가당 1,600만원)
- 지급방법(택1) : 매월, 일시금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기타 : 지역 농협
안성 · 농림축산어업
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
○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
○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
- 융자한도 :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%(상한액: 농가당 1,600만원)
- 지급방법(택1) : 매월, 일시금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기타 : 지역 농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