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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성 · 보건·의료

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

중위소득 120% 초과자에게 치매감별검사 비용 일부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안성시
문의처
노인돌봄과/031-678-3006

지원 대상

○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자(120%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)

지원 내용

○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안성시치매안심센터 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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