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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성 · 행정·안전

지역화폐(안성사랑카드)
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홍보효과 등의 혜택 제공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안성시
문의처
일자리경제과/031-678-2435

지원 대상

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

지원 내용

○ 소비자 : 지역화폐 구입시 6%~10% 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
○ 가맹점 :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1.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앱을 다운로드 한 후, 회원가입 진행
2. 절차에 따라 '카드신청' 및 '개인정보 등록'
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온라인 신청 또는 안성시 소재의 농협중앙회(안성시지부, 안성공도출장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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