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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성 · 생활안정

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

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,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안성시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678-2193

지원 대상

○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

지원 내용

○ 보훈명예수당 : 월 100,000원

○ 참전명예수당 : 월 50,000원 추가지급

○ 사망위로금 : 1회 150,000원

○ 명절(설, 추석)위로금: 각 50,000원

○ 독립유공명예수당: 광복절 1회 100,000원

○ 호국보훈의달 위로금: 6월 1회 50,000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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