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천 · 생활안정
행복장애수당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
지원 대상
○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지원 내용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(매월 2만원 지급)
신청 방법
○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
이천 · 생활안정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
○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(매월 2만원 지급)
○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