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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천 · 생활안정

행복장애수당
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이천시
문의처
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/031-645-3563

지원 대상

○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지원 내용
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(매월 2만원 지급)

신청 방법

○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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