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천 · 보육·교육
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
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(학원비) 지원
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자녀
지원 내용
○ 사업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
○ 대상과목: 어학, 속셈, 컴퓨터,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
○ 지원내용: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,000원 이내 실비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