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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 · 고용·창업

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

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%를 6개월간 지원(월 최대 50만원)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소관기관
경기도 파주시
문의처
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/031-940-8661

지원 대상

○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(사업등록 1년 이하) 청년창업자

지원 내용

○ 창업초기(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)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%(월 최대 50만원)를 6개월간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

○ 기타
- 담당자 이메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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