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주 · 생활안정
국가보훈대상자 지원
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
지원 대상
○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
지원 내용
○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
- 보훈명예수당 : 만65세 이상 10만원
만65세 미만 5만원
- 사망위로금 : 15만원 (일시금)
-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: 20만원 (연1회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
○온라인
- 국가보훈부사이트: 증명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