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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 · 보건·의료

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(처인구)

○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
소관기관
경기도 용인시
문의처
처인구보건소/031-6193-0171||처인구보건소/031-6193-0175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
(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)

○ 사업시행시기 : 2024년1월~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(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)
○ 지원내용 :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(비급여 제외)
○ 지원절차 :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(온라인신청)

신청 방법

○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 신청 :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
-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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