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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 · 생활안정

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

○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용인시
문의처
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/031-6193-2493

지원 대상

○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~14구간 대상자

지원 내용

○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
- 활동지원급여 1~13구간 : 20시간
- 활동지원급여 14구간 : 10시간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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