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인 · 생활안정
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
○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
지원 대상
○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~14구간 대상자
지원 내용
○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
- 활동지원급여 1~13구간 : 20시간
- 활동지원급여 14구간 : 10시간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용인 · 생활안정
○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
○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~14구간 대상자
○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
- 활동지원급여 1~13구간 : 20시간
- 활동지원급여 14구간 : 10시간
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