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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 · 주거·자립

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

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관리비, 생필품 구매비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용인시
문의처
자치분권과/031-6193-2638

지원 대상

○ 용인시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

지원 내용

○ 하나원을 수료하고 용인시에 새롭게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관리비, 생필품 구매비용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자치분권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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