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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 · 생활안정

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

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생활비 지원

대상
법인/시설/단체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용인시
문의처
아동보육과/031-6193-4377

지원 대상

○ 학대피해아동 쉼터

지원 내용

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,인건비,사업비 지원
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(주부식비, 피복비 등)지원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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